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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불구속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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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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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작성일 23-07-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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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3일 서 전 실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3일 구속된 후 약 4개월 만에 석방된 것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을 요구했다.

또 주거 변경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연락·접촉 금지, 해외출국시 허가 등의 조건도 내걸어졌다.

이에 앞서 서 전 실장 측은 한국 나이로 70세의 고령인 점과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피격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해 의무적인 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보석 조건들이 내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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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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