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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서욱·박지원·노은채·김홍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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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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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7-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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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 주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은 첫 재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살해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해양수산부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 구성 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이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돼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입니다.

기소 직후 다수 언론에서는 공소장에 언급된 "미쳤다 미쳤어"라는 발언을 인용해 보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소장에 사건 은폐 정황을 파악한 일부 직원이 직접 발언한 사례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진술자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힌 내용이 아닌 제3자에게서 들은 이른바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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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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