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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피해 예방에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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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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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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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 소비자 보호 강화
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11월을 앞두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하고,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오고 있다.

해외직구 관련 상담은 지난 4년간 총 56만9828건이 접수되었으며, 특히 중국 광군제(11월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371건의 상담이 접수되었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로,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었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약속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구매시점과 청구시점의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국내 제품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는 시의 지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외직구 성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첫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가 의심스러우면 조심해야 한다. 둘째,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관련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예방사항을 숙지하고 신중한 소비를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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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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