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와 국내정착 도모
국내 체류 유학생 수가 최근 2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들이 국내에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비자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달 3일부터 다음과 같은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방대학 유학생들의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어 학위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지방대학 유학생들의 경우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하여 학위과정은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800만원으로 입증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련기능인력은 장기간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 경력, 학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방식도 다양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한국어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학생들에게 넓히는 계획이다.
또한,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은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과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 추가근무를 허용하여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비자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국제교류와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내달 3일부터 다음과 같은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방대학 유학생들의 재정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어 학위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면 된다. 특히 지방대학 유학생들의 경우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하여 학위과정은 1600만원, 어학연수생은 800만원으로 입증기준이 추가로 완화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유학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련기능인력은 장기간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 경력, 학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방식도 다양화될 예정이다.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하여 한국어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선택권을 유학생들에게 넓히는 계획이다.
또한, 유학생들의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 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은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과 한국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 추가근무를 허용하여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체류 유학생 수의 증가와 함께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들의 국내정착을 위해 비자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국제교류와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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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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