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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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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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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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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반발로 탄도미사일 발사 및 군사합의 파기 선언

북한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 지 약 8시간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이는 북한의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발 성격을 띤 도발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북한은 이와 함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였다.

앞서 북한은 21일에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을 강행 발사하였다. 이에 대한 위성의 작동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지만, 궤도에는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으로는 22일 오전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어 9·19 남북군사합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의 효력 정지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정찰을 제한하였으며, 영국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즉시 재가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동일한 날 오후 3시부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하여 대북 정찰을 재개하였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비난을 내비쳐 "대한민국은 현 정세를 통제 불능의 국면으로 몰아간 무책임하고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성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긴장된 상태로 전환되었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대단위한 대응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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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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