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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 법안 헌법에 명기… 핵무기 고도화 목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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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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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회

작성일 23-10-1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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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기…"핵무기 개발 목표 상세히"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를 개최하여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북한은 이미 작년 9월에 법령으로 핵무력정책을 채택했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에도 명기하여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기존 북한 헌법 서문에 이미 핵보유국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과 대조적인 부분이다. 특히 이번 핵무력정책법은 핵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 주목된다.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생존권과 발전권의 보장과 전쟁 억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함, 국가주권과 영토의 완전 보장, 사회주의 제도와 혁명의 성과를 수호라고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핵무력의 질적 강화, 핵무기 생산의 기하급수적 증가와 핵타격 수단의 다양화 실현 및 실전 배치 사업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을 위협적으로 보는 이유는 김정은의 핵 교리(nuclear doctrine)가 악성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3년에는 억제에 초점을 둔 자위적 핵보유법이었지만, 2022년에는 사용에 중점을 둔 핵무력정책법으로 진화하여 핵무력을 한반도를 북한 통치 체제로 통일하는 영토완정(영토완전 보장)의 수단으로 악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김정은의 2022년 영토완정은 김일성의 1949년 국토완정과 같은 맥락이다. 즉, 김일성의 국토완정은 6.25 남침전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통일의 길로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영토완정은 핵무력을 바탕으로 한 흡수통일을 추구할 의지로 읽힌다.

북한은 핵무력정책법 제정 이후 핵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집중했다. 모의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800m 상공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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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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