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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고도화 및 외교 활동 의지 헌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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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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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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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 무기화 정책 헌법에 명시하고 고도화 의지 밝혀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무기화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며 해당 정책의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고 밝혀졌다.

지난 26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이 회의는 평양 만수대의사장에서 개최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이미 작년 9월에 채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핵무력정책법)을 헌법에 담았다. 해당 법은 핵무기의 운용, 통제, 사용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 정책을 헌법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긴급히 강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보장과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보유국의 위치를 결코 변경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 위원장은 덧붙여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치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반미 연대를 위한 외교 활동 의지도 나타냈다. 중국과 러시아 등과 적극적으로 손잡겠다는 의미로,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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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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