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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납치된 어부 50년 만의 재심, 누명 벗은 84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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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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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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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전북 군산에서 출항한 어부가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되어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에서 5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법한 수사였다며 이 노인에게 사과했다.

신평옥씨(84)는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에서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7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신씨는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어선 동림호를 타고 조기를 잡으러 바다로 출항한 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었다. 1년 뒤, 1972년 5월 10일에 인천항으로 귀환한 신씨는 선원 5명과 함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받으며 기소되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신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강요받았다며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탈출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973년 9월, 대법원은 신씨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판결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신씨가 북한에 스스로 들어간 이상 북괴 집단과 회합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예측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광주고법은 1973년 12월 환송심에서 신씨에게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신씨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받아온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신씨에게 사과하였다.

신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인터뷰에서 "순전히 노부모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징역을 살고 온 뒤 고용해줄 선주도 없었고, 고문으로 몸이 허약해져서 고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신씨가 겪은 어려움과 누명을 벗은 사실이 밝혀져 큰 이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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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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