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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밀반출 석유거래로 구속된 업체 운영자, 검찰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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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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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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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북한과 비밀리에 석유를 판매하려던 석유거래업체 운영자가 구속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국내 석유거래업체가 한국과 중국의 브로커 및 중국의 환전상 등과 협력하여 북한에 조직적으로 석유를 밀반출한 죄를 처음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례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석유거래업체 운영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과 브로커 등 공범 7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1~3월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에서 약 26억원어치의 경유 1870톤을 몰래 팔기로 계획하고 북쪽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거래와 관련하여 북측으로부터 약 85만달러(약 11억원)의 선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1월에 배를 보내지 않았고, 3월에는 A씨의 선박이 청수 부족으로 인해 부산항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북측과의 거래를 시도하기 전에도 공해상에서 브로커들에게 석유를 판매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중국 회사에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세관신고를 하고, 동중국해 등의 공해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경유 5만2095톤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씨는 브로커들로부터 약 430억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인해 석유 수입이 제한되는 북한의 에너지 부족과 중국의 관세 부과를 피하고 이윤을 얻으려는 경제적 동기 등으로 석유 밀반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여 북측에 경유를 밀반출한 사실상의 이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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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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