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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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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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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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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6월 11일, 부산대학교에서 반대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위를 배후로 부산의 사회과학 독서 모임에 참석한 학생과 회사원 20여명이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영장이나 구속통지 없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독방에 갇혀 자술서 작성을 강요받았습니다. 체포 이후 구타와 고문에 시달리다 자백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해야 했고, 이들의 자술서 내용은 누군가가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듯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남용된 사례로 대표되며, 그 시대에 권위주의 정권 아래 사법부가 가혹행위를 눈감고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호석, 설동일, 노재열, 최준영, 이진걸 등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33년 만에 대법원의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과 함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사법부가 가혹행위를 눈감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피고인들에게 사죄했습니다.

부림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인권보호와 공정한 사법 체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죄 판결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함께 사회적 성찰과 개선의 시작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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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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