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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개정안 발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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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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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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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스타트업 업계에서 ‘Restricted Stock Unit(RSU)’ 등으로 알려진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가 포함되어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과조건부 주식은 스타트업에서 근속 기간을 채우거나 업무 성과를 낸 재직자에게 회사가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로, 스톡옵션 제도와는 다른 형태이다.

또한, 벤처기업법은 유효기간을 없애고 상시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됐다. 이 법은 1997년에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그동안은 유효기간이 존재했다. 2007년과 2016년에 연장되었으며, 2027년에 다시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제 이 법은 상시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창업이나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과 겸직이 가능해진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법안은 오는 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현행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등도 의결되었다.

한편, 쇼핑 앱 ‘올웨이즈’의 다운로드 수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000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직전 연도의 300만 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올웨이즈’는 고물가 시대에 초저가 전략을 성공적으로 내세운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특히, 앱 내에서 커피, 사과, 귤 등 사용자가 원하는 작물을 자체적으로 재배한 후 무료 배송까지 제공하는 ‘올팜’ 등이 인기를 얻었다고 밝혔다. ‘올웨이즈’를 운영하는 레브잇은 2021년에 설립된 기업이다. ‘올웨이즈’는 중간 유통마진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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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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