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탁 정상화로 인한 부작용, 검찰의 대응 필요
형사특례 공탁제도의 부작용과 검찰의 대응
형사특례 공탁제도는 피고인의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합의금(공탁)을 맡기는 제도로 최근 검찰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탁제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원이 공탁을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13일 전 3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4000만원을 공탁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담당검사가 피해자 유족들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이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펜션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과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제출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이뤄졌다.
형사특례 공탁제도는 2022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형사특례 공탁제도는 피고인의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합의금(공탁)을 맡기는 제도로 최근 검찰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탁제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원이 공탁을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피고인이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13일 전 3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로 인해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4000만원을 공탁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담당검사가 피해자 유족들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고, 이에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펜션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아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2000만원을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과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공탁한 것이 불쾌하다"는 의사를 제출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가 이뤄졌다.
형사특례 공탁제도는 2022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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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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