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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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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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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12-1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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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 인정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신분을 속이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과했다.

법무부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청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각각 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9월 국군 보안사령부의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강요에 의해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활동을 하는 프락치 임무를 수행했고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을 받아왔다.

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5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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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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