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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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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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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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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법무부가 주요 취업비자의 연간 발급 총량을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올해부터는 시범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인구변동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부처와 협업하여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사전에 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숙련성을 가진 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 정책을 더욱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인력난이 발생한 이후에야 외국인력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이번 제도 도입 배경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총량 사전 공표제를 전문인력(E1~E7) 및 비전문인력(E8~E10) 취업비자에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한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총량 사전 공표제를 도입할 것이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는 연간 3만5000명을 발급하며, 전문인력 비자는 기존과 같이 총량 제한이 없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계절근로(E8) 비자는 2024년 상반기에 4만9천286명이 배정될 예정이고, 제조업·농축산어업건설업 등 비전문취업(E9) 비자는 연간 고용허가 상한인 16만5천명, 선원취업(E10) 어업 등 선원취업(E10) 비자는 국내 총 체류 인원인 2만2천명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E73)과 송전 전기원(E73) 분야에서는 연간 300명 이내로 비자를 발급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항공기·항공기부품 제조원, 송전 전기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외국인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보유한 인력을 더욱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취업비자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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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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