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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와 법정 다툼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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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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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회

작성일 24-01-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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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강지환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소속사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강지환의 1심 승소로 인해 법원은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되었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지환은 2019년에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은 당시 12회까지 촬영을 완료했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는 원래의 방영 횟수인 20회에서 16회로 줄인 뒤, 남은 방송분에 급하게 다른 배우를 투입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제작사에게 약 53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전 소속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양측은 다시 법적 분쟁을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에 발생하였으며, 당시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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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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