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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장관 후보자, 아들 영국 유학과 현행법 위반 논란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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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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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9-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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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초중등교육법을 세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국내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일부 미진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엘스트리스쿨(Elstree school)에서 3개월 동안 유학을 하였고, 그 후 9월부터 5년 동안 크랜리스쿨(Cranleigh school)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부모 없이 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없으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가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방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을 하였던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인 시기였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영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그 당시 방 후보자의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하고 운영하고 있어 영국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유학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초중등교육법을 세세히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후보자의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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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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