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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받은 70대, 4억원 보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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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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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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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에 휘말려 3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70대 남성이 4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동수씨(70)에게 형사보상금 4억2762만4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김씨는 1976년 육군에 근무하다 보안부대에 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구속영장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씨가 보안부대에 연행되고 나서 최소 6일간 불법으로 구금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를 받으면서 채찍과 몽둥이로 구타당했을 개연성이 크게 나타나고 재판에 제출된 증거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재심을 맡은 울산지법은 진실화해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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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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