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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논란 종결, 법과 예술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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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작성일 23-08-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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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도’ 판결, 30여 년 논란 종결

2015년 10월, 고 천경자의 뒤늦은 부고에 한국 미술계는 동요하였다. 뉴욕에서 비밀리에 열린 장례는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미인도’는 천경자의 작품인가? 사람들은 가십을 좋아한다. 가십은 법정 공방으로 나아가고 거장의 예술 인생에 대한 회고의 시간마저 앗아가고 말았다.

그 후로 8년이 지난 7월 21일, 법원은 고 천경자의 가족이 ‘미인도’가 진품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예술가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패소를 선고했다. 이에 2019년 검찰이 ‘미인도’가 진품임을 결론지은 결과에 대한 반발이 일었다.

이 논란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소장하던 ‘미인도’는 재산 몰수 후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을 순회하며 공개된 ‘미인도’는 예술가가 “난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인도’는 감정적인 절차를 거쳐 진품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뉴욕으로 떠난 뒤 잠잠해진 것처럼 보였던 논란은 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다시 드러났다. 바로 이번 판결이 그 최종 결론이었다. 이로써 30여 년에 걸친 ‘미인도’ 논란은 종결되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말이다.

예술은 법의 판단에는 부족함이 생길 수 있으며, 법은 예술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법은 단지 법의 기준과 방식으로 판단할 뿐이다. 법정에서는 전문가의 의견, 과학적인 분석 방법, 서류와 증거품, 그리고 예술가 자신을 포함한 여러 증언을 병렬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다. 이에 비하여 예술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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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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