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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AC캐피탈 내부자 거래로 6억1600만달러 합의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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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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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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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SAC캐피탈 내부자 거래 적발 후 61억600만달러 합의금 수령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2년에 발생한 SAC캐피탈의 내부자 거래 사건을 적발하고, 부당이득 2억7500만달러(약 3556억원)의 2배가 넘는 6억16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은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기밀정보를 활용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AC캐피탈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매튜 마토마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징역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1년 뒤, SAC캐피탈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20개 이상의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다시 연방검찰로부터 기소되었으며, 이번에는 18억달러(약 2조3000억원)의 벌금을 합의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 혐의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입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당시 합의안을 원래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인 버나드 메이도프의 경우, 2009년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82세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다 사망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미국 금융·사법 당국의 확고한 대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엔론의 케네스 레이 회장 역시 분식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미국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취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와 벌금 규모 모두 불공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백년에 달하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SEC가 직접 또는 법원에 청구하여 부과하는 민사제재금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부당이득 추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옥 갔다 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대처와 법적 제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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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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