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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성 인정과 한국의 엄격한 증권성 부여 사이에 난제가 제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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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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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9-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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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증권으로 인정한 판결이 한국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재빈 변호사 겸 가상자산형사대응팀장은 최근 블루밍비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의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인정하는 판결은 일시적인 판단일 뿐 본안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증권성이 인정된다 해도 한국은 증권성 여부를 훨씬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권도형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 변호사는 "현재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도형이 한국으로 송환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루나의 투자계약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당 부분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론 웨비나를 통해 조 변호사는 "루나 코인을 포함한 미국에서 인정되는 투자계약증권과 한국에서 인정되는 증권은 요건과 구성요소가 다르다"며 "미국에서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한국에서는 법 체계상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하위 테스트 기준에서는 합리적인 수익 기대만으로 증권으로 인정되지만, 국내 자본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상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는 미국에 비해 더욱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인정된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한국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정비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권성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인정에 대한 논의와 판단은 국내 법률 및 규제 기관과 함께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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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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