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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른 친환경차 세약공제 관련 규정 발표에 우리 정부가 업계 영향 파악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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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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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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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약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 발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약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우리 정부도 업계 영향 파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FEOC 가이던스에 따른 우리 배터리 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터리 업계는 "우리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공급망 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 SK온 등 배터리 3사와 소재기업, 배터리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여 미국의 IRA FEOC에 따른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FEOC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우려의 소유, 통제, 지시를 받거나 관할에 있는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FEOC가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의 전기차 사용이 제한되고, 2025년부터는 FEOC의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 조달이 금지된다. 또한, 중국 기업 자본이 25%를 넘지 않는다면 해외 합작회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중국 내 민간기업과 해외법인들도 이 정책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2026년 말까지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최대 2%까지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FEOC 규정이 올해 3월 발표한 미국 반도체법과 연관된 내용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공급망 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 미래에 걸친 발전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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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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