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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성적 소수자 커플 웹사이트 제작 차별금지법 우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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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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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작성일 23-07-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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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성적 소수자 커플의 웹사이트 제작 의뢰를 거부한 웹디자이너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차별금지법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성소수자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은 문제가 되지만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소송은 웹디자이너인 로리 스미스가 2016년에 제기한 것으로, 로리 스미스는 동성 커플의 결혼축하 웹사이트 제작 의뢰를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하고 싶다는 청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치열한 논쟁과 사회적 대립을 불러일으켰지만, 결론적으로는 개인의 직업적 자유를 침해당할 정도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얼라이언스 변호사인 크리스틴 와거너는 이 사건에서 로리 스미스를 변호하였는데, 그는 "불일치는 차별이 아니며 정부는 이를 검열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로리가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발언을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 한 것을 국가가 성소수자를 대변해 검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인 필 와이저는 대법원의 결정을 보수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이 결정은 공공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혼식 준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업이 특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등 LGBTQ를 지지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이들은 이 판결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용인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LGBTQ의 권리와의 균형을 제기하는 미국 내의 장기적인 논쟁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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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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