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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문화의 변화와 직장 환경에서의 문신 허용에 대한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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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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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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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체코 선수 마케타 본드루소바가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그녀는 새로운 테니스 여왕으로 떠올랐고, 이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그러나 그녀의 드레스 코드와 문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본드루소바는 윔블던 축하 파티에서 검은색 드레스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이에 대해 몇몇 기사들은 그녀의 드레스 코드가 지나치게 자유분방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더욱이 그의 팔목부터 어깨까지 흔들림 없이 새겨진 문신이 논란의 여지가 남기에 FT는 이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FT는 윔블던 대회에서는 여성 선수들에게 생리 여부와 관계없이 올 화이트 룩을 강조해왔다고 언급하며 윔블던이 문신을 허용한 것이 신기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서구 권역에서도 직장인의 문신이 논란이 된다는 점은 신기한 일이다. 은행가와 변호사 같은 대표적인 직종에서는 문신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로벌 대형 로펌인 슬로터앤메이는 문신이 사내에서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SBC와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에서는 문신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 상황에 맞는 복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마티 차베스의 일본어 문신은 이에 대한 사례로 꼽힌다.

의료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이클 프렌치 마이애미대학교 보건정책학과장은 의료계에서도 문신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신에 대한 태도는 각 권역과 직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문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문신이 개인의 개성과 자유로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직의 규칙과 자세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앞으로도 문신에 대한 태도와 규제가 계속 변화할 것이며, 이는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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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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