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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범죄로 50대에게 징역 형량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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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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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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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범죄로 돈을 요구하고 해외로 송금한 50대에게 징역형 선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범죄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를 수행한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1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4,450만원을 국내 계좌로, 5억 1,230만원을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소속된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를 사칭하여 사기를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아가며 한국에서 함께 살자는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소포 택배를 보내기 위한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는 16명이었으며, 피해액은 총 6억 6,3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해외로 송금하는 대가로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송금을 부탁받은 돈이 사기 행위로 인한 피해금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하여 범행을 협조한 것"이라며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인터넷 사기의 일종으로,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낯선 상대방과 호감을 쌓고 그들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범죄에 흔히 노출된 사람들은 경제적, 정서적인 손실을 입는데, 이번 사건처럼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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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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