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러시아, 징병 연령 상한 상향시키는 법안 통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3-07-28 21:31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러시아, 징병 연령상한 상향 법안 통과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은 최근 징집 가능 연령을 상향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동원령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지난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은 남성 징집 가능 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8~30세의 러시아 남성은 병역 의무를 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출국이 금지되며, 1년 동안 군 복무나 이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정치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연방협의회(상원)의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며, 다만 이러한 절차는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로는 내년부터 징집 연령 상한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연방의회 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는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구학적 상황이 심각하여 징집 규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법안 내용이 수정되었다"고 말했다.
러시아 하원은 또한 징집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 사무소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법안의 통과로 인해 러시아는 군대를 강화하고 전쟁 상황에서의 대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