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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출국한 30대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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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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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7-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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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출국한 30대, 벌금형 선고

지난 3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여행 경보 4단계로 인해 여권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려고 출국한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해군 특수전전단(UDT)에서 군 생활을 함께한 이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 금지로 정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으로 참전하려는 방문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A 씨가 이 전 대위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A 씨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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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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