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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공무원,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전하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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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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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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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며 체류 금지를 어기고 우크라이나로 떠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우크라이나가 여행금지 국가였으며, 외교부는 2월부터 1월까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금지 조치인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A씨는 외교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출국하였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3일에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오스트리아로 출국한 후, 폴란드를 거쳐 9일 동안 우크라이나에 체류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한 것은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타인의 생명을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특별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국가에 체류한 것이 긴급 피난이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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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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