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도널드 트럼프, 보석금 20만달러 내고 구치소행 피해야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8-22 09:1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트럼프 전 대통령, 20만달러의 보석금 납부로 구치소행 회피

미국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는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석금 20만달러(약 2억6820만원)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는 이날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지검장실에서 보석금 및 기타 보석조건에 대해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석금 20만달러를 납부하는 것 외에도 자신과 함께 기소된 18명의 피고인, 기소되지 않은 30명의 공동모의자, 그리고 다른 증인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이나 증인들과는 변호사 없이 직·간접적으로도 연락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공유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은 보석조건 명령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공동 피고로 알려진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사법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는 SNS에 글을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이 SNS에 게시한 글을 재게시(공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들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보석금 납부 등의 보석조건에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및 변호사인 존 이스트먼과 케네스 치즈보로는 각각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야 하며, 다른 변호사 레이 스미스 3세의 보석금은 5만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보석 기간 30일마다 전화 또는 법원 출두 형식으로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피고나 증인들과의 접촉은 금지됩니다.
추천

0

비추천

0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