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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산연금 문제 해결을 위한 도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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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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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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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청산연금 문제 해결 위해 재건축·재개발 카르텔 규정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금·상여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일명 청산연금을 재건축·재개발 카르텔로 규정하고 중점 민생법안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교육 카르텔에 대응하였으나 정부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민생에 피해를 주는 진짜 카르텔 척결에 주력할 것이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특정 사유 없이 청산을 지연시키며 임금 등을 장기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청산까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조합장이었던 청산인이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 절차에 대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이 청산을 미루면서 장기간 월급 등 청산연금을 챙기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에서 해산한 정비사업 조합은 총 387개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카르텔 규정을 통해 청산연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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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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