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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법안 발의...오염수 방류로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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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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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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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모든 일본 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8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원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국가나 지역의 식품이 방사성 물질 등에 오염되어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사성 물질 등이 해양에 방출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 수확, 어획한 수산물의 수입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 32명이 서명한 것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사실상 동의함에 따라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근거와 명분이 약화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중대 사고로 인해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 우럭이 발견된 만큼 후쿠시마산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4일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금지 및 수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후쿠시마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는 법안, 방사능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법안,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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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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