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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스쿨존 어린이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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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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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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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술에 취한 전직 공무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시켰다. 60대 A씨에 대해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와 치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하고 15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8일, 이날은 일상적인 하루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어느 한 가정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비참한 날이었다. 희생자인 초등학생 배승아양의 부모는 자신들이 경험한 슬픔을 단장지애와 상명지통에 비유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며 여러 차례 진술하고 공탁금을 거부하는 등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숨진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다치고 있는 아동들은 정신적 치료가 1년 이상 필요한 상태다.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은 이미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남은 최후의 수단은 적절한 사법 절차를 통한 처벌일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죄를 위해 연락할 방법을 문의했지만 피해 가족의 개인정보 보호와 충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성과 변명은 결국 이해되지 않으며,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한 금전 보상은 상호간의 동의를 거쳐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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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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