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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대 여성에게 3년간 강요한 성매매 2500회, 검찰이 1심판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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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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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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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인 30대 여성에게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가량을 가로챈 일당에 대해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들의 1심 판결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A씨를 비롯해 A씨의 남편 B씨, 피해자의 남편 C씨, C씨의 직장 후배 D씨 등 4명입니다.

검찰은 약 3년간 피해자에게 2500회가량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는 등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일부 무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적극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폭행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1056만4300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가한 혐의와 성매매 및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항소에서는 양형불당,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법원의 판단을 다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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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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