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배달노동자 최저임금법 신속시행 보류 결정
뉴욕시, 음식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법 시행 보류
뉴욕시가 내놓은 음식배달노동자의 최저임금법 시행이 법원의 제동으로 인해 보류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번 주 내로 이 법안을 반대한 업체들과 구두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시는 이번 법안 시행을 통해 음식배달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7.96달러(약 2만3000원)로 인상하려 했다. 그러나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등 음식배달업체들이 이를 반대하며 최저임금법 반대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임시 보류를 결정하고, 이달 말 구두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식배달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보류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 도어대시 측은 “극단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법안이 식사배달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규정상 실제 배달을 하지 않고 배달앱에 로그인한 상태로 주문을 받는 시간도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뉴욕시는 6만명의 음식배달노동자들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7달러 9센트라는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번 법안 시행이 근로자의 생활유지와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뉴욕시민들과 음식배달노동자들의 이번 법안 시행 여부는 이번 주 법원의 결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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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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