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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치 초과로 검출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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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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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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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포함 사과주스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과주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 예산군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서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 대해 2등급 회수 조치가 결정되었다.

검사 기관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보다 높은 0.07㎎/㎏가 검출되었다. 이로 인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 공급을 멈추고 회수 조치를 취하였다.

회수 대상은 110mL로 포장된 제품으로, 제조일자는 2023년 10월 31일로 표기되어 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바코드번호 8809635190290)이다. 해당 제품은 총 139.3L가 생산되었으며, 110mL 제품 기준으로 약 1300여개 분량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전 식품 안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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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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