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티셔츠 판매 사건, 네이버와 쿠팡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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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1-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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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 2명과 상품 판매를 중개한 네이버, 쿠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업자와 기업 등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 판매하는 패러디 의류 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B씨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해당 제품을 판매해왔다.

지난해 8월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이 제품이 반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며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표현물 제작 및 판매)를 위반했다며 해당 업자와 네이버, 쿠팡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고, 업자들이 이를 영리와 생계 목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네이버와 쿠팡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판매업자들은 고발 이후 티셔츠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네이버와 쿠팡도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각 삭제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 보안법 제7조의 적용 여부와 인쇄된 이미지의 문제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주의와 조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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