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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혐의로 선고유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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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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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9-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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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혐오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었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 동안 문제 없이 사회 생활을 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범죄가 심각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고려하였으나 선처의 취지로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게시한 글들이 널리 퍼져 파급력이 크다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언급하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일부 언론에 사과를 표명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유예 기간 내에 자격 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유예된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며 "피고인의 범죄 내용과 반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현재 피고인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기에 시의원직 박탈이라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12월,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나라구하다 죽었냐" 등의 혐오 발언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화물연대와 관련하여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등 내용의 글을 게시했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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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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