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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주장 및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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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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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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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7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질의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럼 민주당이 김정은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증거가 있냐, 추측하지 말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김 위원장이)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나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더 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 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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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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