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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촉진 방안 검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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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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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3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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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검토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회는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한 결과, 기업들의 반대로 인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무화는 아니지만 자사주 소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선회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는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필요할 때 소각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세금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소각 의무화를 시행하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각 의무화는 캘리포니아주 정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의 다수 주 회사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 시 "(발행이) 수권 되었으나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1984년 및 2016년 개정 모범사업회사법(MBCA)에 따른 표준 문구로, 네브라스카주부터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까지 30개 이상의 주 회사법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정도만이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1969년 개정 MBCA를 따른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미주리,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일리노이, 텍사스주 등 구법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다.

미국법과 한국법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신주인수권에 대한 태도다. 한국 상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른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법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소각에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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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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