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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리볼빙 이용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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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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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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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주의, 리볼빙이 잘못 이해될 경우 빚이 급증하고 상환부담 커진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런 식의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을 잘못 알고 이용할 경우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 상환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신용자들의 리볼빙 이용액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균 연 16.7%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7조3000억원에서 지난 10월말 7조5000억원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금감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이런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강조하고 빚이 크게 늘어나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소비자의 약정결제비율(예: 30%)에 따라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한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의 잔고가 있을 경우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을 경우 연체 처리된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이 30%이고 매달 카드사용액이 300만원이라면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 달에 210만원, 둘째 달에 357만원, 셋째 달에 46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는 소비자들이 리볼빙을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한 사실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이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카드사들은 리볼빙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소비자들은 리볼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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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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