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횡령, 대표가 책임져야…내부통제 혁신안 시행시기 앞당길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한 내부통제 사고의 책임은 대표(CEO)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도 은행권 내에서 횡령이 끊이지 않아 혁신안의 이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부연한 것입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은행권에서 지속되는 횡령, 고객 동의 없는 불법 계좌개설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에서의 횡령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했는데 경남은행에서 다시 횡령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인사 관리상 한 담당자가 장기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너무나 어이없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횡령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5대 은행장들이 나와 선서하고 내부통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였다"며 "대구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대구·경북 지역의 금융소비자를 모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며 "금감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내부통제 혁신안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내부통제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은행권에서 지속되는 횡령, 고객 동의 없는 불법 계좌개설 등 내부통제 미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혁신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BNK경남은행에서는 300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DGB대구은행에서는 고객의 동의 없이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은행에서의 횡령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했는데 경남은행에서 다시 횡령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인사 관리상 한 담당자가 장기간 동일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내부통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너무나 어이없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지키지 않아 횡령이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5대 은행장들이 나와 선서하고 내부통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였다"며 "대구은행의 경우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발표까지 했는데 대구·경북 지역의 금융소비자를 모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횡령금액이 커지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며 "금감원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내부통제 혁신안의 이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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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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