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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람, 나스닥 상장을 위한 성과로 법무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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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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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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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람, 나스닥 상장을 위한 자문대상 성과로 법무대상 수상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은 주로 굴지의 대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미국 증시 상장을 도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법무법인 화우 강성운·정성빈·오필운 변호사가 이끄는 팀은 중소기업인 글람의 나스닥 상장 자문 성과로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글람은 2021년에 케이만 제도에 설립되었으며, 2022년에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JGGC와 합병을 희망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설립국이 달라서 직접적인 합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식교환으로 합병을 시도하더라도 JGGC가 주식교환의 주체가 되면 글람의 재무제표를 미국회계기준으로 변환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난관에 직면하였다.

이에 화우는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명목회사인 CAPT를 주식교환의 주체로 삼각주식교환 방식을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했다. 삼각주식교환은 인수모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자회사와 대상회사 사이에 주식교환을 체결하고, 자회사가 인수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대상회사는 자회사의 완전 자회사이자 인수모회사의 완전손자회사로 재편되며, 대상회사 주주는 인수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거래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GGC는 대한민국에 자회사인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리아를 설립하고, 케이만 제도에 설립된 CAPT가 JGGC를 흡수합병하도록 했다. 이후 재규어글로벌그로스코리아와 글람 간에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을 진행하여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이러한 자문 성과로 인해 법무법인 화우의 강성운·정성빈·오필운 변호사 팀은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자문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글람처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도 성장 기반으로 나스닥 상장을 이룰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화우와 같은 전문가들의 존재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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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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