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이 당근마켓에 거래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증명사진이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사례가 최근에 발생했다. 해당 게시물은 글 작성자가 "택배시 우편 가능하다"며 5만원에 증명사진을 매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유리는 앳된 얼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으며, 사진을 올린 사람이 언제, 어떻게 해당 증명사진을 얻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있었다.
이에 대해 무단 도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인터넷에서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보정하여 증명사진으로 인화한 것이 아닌지가 의심스러웠다.
또한,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을 본인의 허락 없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당근마켓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당근마켓은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에 대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리의 증명사진의 경우 당사자인 유리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사 측에서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으며, 게시글의 노출을 막고 이용 제한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사건은 유명인의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하려는 시도로 판단되며, 당근마켓은 이를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유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단 도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관에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무단으로 출력하거나, 인터넷에서 대용량 이미지 파일을 보정하여 증명사진으로 인화한 것이 아닌지가 의심스러웠다.
또한, 유명인의 사적인 사진을 본인의 허락 없이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초상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당근마켓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당근마켓은 연예인들의 굿즈 상품에 대한 거래는 가능하지만, 유명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고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해당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가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리의 증명사진의 경우 당사자인 유리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속사 측에서도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였으며, 게시글의 노출을 막고 이용 제한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사건은 유명인의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거래하려는 시도로 판단되며, 당근마켓은 이를 엄중히 대응함으로써 유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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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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