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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사건에서의 피의자의 방어권과 군사보안 유지의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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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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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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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군사보안 유지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 관련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는 지난 4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인 임혜진(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임 변호사는 민간인 소송에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 증거로 활용할 물품 확보, 피해자와 협의를 위한 장소 출입 등이 자유롭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방어권 보장은 기본권으로 적용되지만 군사시설의 특수성이나 군사보안의 유지를 위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소송과는 별개로 더 엄중한 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국방·방위사업을 전문으로 다루는 팀으로, 군인 관련 소송과 방위사업 수사·재판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팀은 손광익(군법무관 15회) 변호사, 임혜진 변호사, 이태일(연수원 31기) 변호사, 강민주(연수원 42기) 변호사가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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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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