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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가혹행위 일삼은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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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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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0-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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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에게 벌금형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군부대에서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군부대에서 후임병 10명을 대상으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였으며, 거부할 경우 주먹으로 가슴을 연속해서 때려맞추는 등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반사신경 테스트를 가장한 명목으로 손을 짚지 않도록 하고 게시판을 향해 밀어내며, 빈 박스에 물을 가득 담아 후임병들에게 뿌려 넘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A씨는 살충제를 후임병들에게 뿌리거나 모형총으로 폭행하며, 샤워실에서는 나체 상태인 후임병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과 잔인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9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군 부대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후임병들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할 때, 이러한 벌금형은 적절한 처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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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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