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국회 정무위, 두 달 만에 전체회의 추진…민주당은 단독 회의 개최도 검토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3-08-31 00:03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두 달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해 결산 보고 및 심사뿐만 아니라 주요 소관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다음달 4일에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여당 측에 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며, 응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 7월 4일 이후로 정무위는 두 달 동안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여당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민주유공자법은 야당 주도로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였으나 여당은 반발하여 선(先)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소위에서 의논을 거친 후 여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통과안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및 6월 민주항쟁에 참여한 인물들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 개최에 대한 여당 측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응답이 없다면) 민주당만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산 심사뿐만 아니라 주요 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도 미뤄온 상황인데, 더 이상 회의를 미룰 수 없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정무위를 제외한 대다수 상임위원회는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한 소관부처의 결산 보고 및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가 기간 내에 결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 결산안은 예결위 회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산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