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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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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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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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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가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TF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TF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수산업계 간담회에서 "양식업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TF에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라며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덧붙여 "법안소위 등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야 정책위의장과 양당 간사를 만나 협의하여 빠른 진행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축산업에 비해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농업의 경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비과세 대상이며, 논과 밭은 제외한 기타작물 종사자의 경우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현행 3000만원인 양식업계의 비과세 한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은 양식어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어로어업과 동일한 수준인 연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TF는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 관련 소비쿠폰 발행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면 수산물 관련 소비쿠폰 발행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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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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