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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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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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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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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현 탄소중립기본법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며, 포괄 위임금지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법과 시행령이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여겨졌습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 19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과소 설정되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상기후 현상이 인간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삶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가 되므로, 해당 헌법소원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2031년 이후부터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미래세대에게 불균등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전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처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가의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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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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