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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성희롱 사건,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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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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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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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료 교도관을 때린 4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교도관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시의 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여성 교도관 B씨(28)의 머리를 책으로 때려 일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B씨가 "성희롱 발언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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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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