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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형제 폭행 사건, 법정 파기로 인한 원심 일부 판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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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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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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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지인을 마구 때린 형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에 발표된 뉴스1 기사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는 형사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형 A씨(31)와 동생 B씨(26)에 대한 1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했다. A씨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B씨는 형사공탁을 한 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이 형제는 작년 5월 23일 오전 5시 5분경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C씨(27)를 무작위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C씨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동생 B씨도 A씨와 함께 C씨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 폭행으로 인해 C씨는 비골과 광대뼈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다는 오해를 하고 이런 폭력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혀졌다. 이들 형제는 가게 내 CCTV가 피해자를 비추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폭행을 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형제들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복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B씨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은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300만원을 공탁했다고 집행유예를 선처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구속될 경우 피고인 부모님의 심정 등을 감안하여 한 명을 선처한 것"이라며 "피해금을 일부 갚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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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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