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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해 물질 의심 우편물에 대한 통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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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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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작성일 23-07-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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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유해 물질 포함한 국제우편물 통관강화 조치

국외에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우편물이 배송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관세청이 통관 강화 조치에 나섰다. 전국에서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해외 배송 택배)에 대한 긴급 통관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자, 발송지 정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제 우편물 및 특송화물은 즉시 통관을 보류하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내용물이 없는 스캠 화물로 확인되면 반송할 것이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자가 판매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상품 가치나 내용물이 없는 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국내 불특정 주소로 무작위 발송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미확인 국제우편물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반입되었기 때문에 스캠 화물로 확인될 경우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력하여 해외 반송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한 내용물이 포함된 우편물 등은 경찰에 통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국제우편물을 개봉한 직원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나타내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경찰은 독성 기체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지만,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국제 우편물 배송과 관련하여 강원에서 24건, 인천에서 107건, 경기에서 402건 등 전국적으로 수상한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관련하여 112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위험 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오인 신고되었으며 내용물이 확인된 물품은 경찰과 군부대로 전달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본인이 주문한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에 출처와 발신자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이상한 우편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중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해 물질을 이용한 테러 및 위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세청의 통관 강화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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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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